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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항목
    사회 2022. 6. 30. 10:12

    다른 질환도 그렇지만 유독 치과는 나이가 들수록 손봐야 되는 부분이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.

    그런데 치과 이외의 치료나 수술은 거의 100%에 가깝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대 반해 치과부분은 

    보헙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도 있다.

     

    시술별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과 적용 나이(년령) 보험급여 대상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하는

    시술 혜택을 살펴보자

     

    ①틀니 

      -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생년월일기준)

      - 급여 대상 : 

       *완전 틀니 : 상(하)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☞ 레진상 완전 틀니 나 금속상 완전 틀니 

       *부분 틀니 : 상(하)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☞ 클라스프(고리) 부분 틀니

      -본인 부담금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

      -적용횟수 : 상(하)악 각각 7년에 1회 (즉 7년 마다 1번씩 시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임)

     

    ②틀니 유지관리

      - 대상자 : 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생년월일 기준)

      - 급여 대상 : 레진상 완전 틀니,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 틀니

      - 본인부담금 : 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

      - 적용 횟수 : 첨상, 개상 등 틀니 수리·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횟수(1~4개)

     

    ③치과 임플란트

      -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생년월일 기준)

      - 급여 대상 : 부분 무치악 환자(완전 무치악 제외)

      - 본인부담금 : 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

      - 적용횟수 : 1인당 평생 2개

      - 유지 관리 : 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(진찰료만 산정)

        (평생 2개를 3개월 이내 진찰료만 보험급여)

     

    ④치석제거(스케일링)

      - 대상자 : 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생년월일 기준)

      - 급여 대상 : 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

      - 본인부담금 : 법정본인부담률

      - 적용횟수 : 연 1회(매년 1월 1일~12월 31일)

     

    ⑤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

      - 급여 대상 : 구개열,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,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쇄골두개골이골증, 두개안면골이골증, 크루존병,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(등록이력 포함)

      - 본인부담금 : 법정본인부담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, 본인부담률 10% 적용

      - 적용횟수 : 질환별 적용횟수 상이

     

   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 공단 고객센터 : 1577-1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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